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5일 이철희.장영자부부가
"거액어음 사기사건과 관련,67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세무서측은 이.장씨에게 부과한 세금 가운데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채
각각개인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소득에 까지 소득세를 부과한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남세무서가 "지난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공영토건주식회사및 일신제강주식회사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을
올렸으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며 6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에 근거해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며 지난 88년
3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