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의 부주의에 의해 항공사고가 발생했다면 국제항공협약에 의해
제한된 배상액과 관계없이 항공사측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9년
대한항공여객기의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불시착 사고와 관련,차희선씨등
사망자 유족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측은 차씨등에게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차씨등은 지난 87년 7월 대항항공소속 여객기의 트리폴리 불시착 사고로
인해 자신의 남편등이 사망하자 "당시 트리폴리 공항의 짙은 안개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승무원들이 관제탑의 회항지시를 무시한채
착륙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만큼 항공사측이 사망에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며
91년7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