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 소농을 보호한다는
형평위주의 기존 농지정책에서 과감히 탈피,새로운 농지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관한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광복이후 지금까지 농지이용과 농지소유등을
규제해온 농지개혁법등 농지관련 8개 법률을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 법안을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제도는 자급자족시대에 걸맞도록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등으로 개방화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농지소유상한선과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이용규제는 완화하며 영농규모를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을 연내에 새로이 제정하기로 했다.

이중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됐으나 농지소유자격 확대와 농지이용 규제완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결정키로 하고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 법에 농지의 분할 상속을 금지하는 등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하는 조항과 가족농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집단경영체로 바꾸어 나가는 조항도 삽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지오염방지와 농지가격안정,생산기반조성,한계농지개발 등에
관한 조항도 이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되는 현행 농지관련 법률은 <>농지
개혁법<>농지임대차 관리법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농지담보법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 기금법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등 8개이다.

이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
기금법,농어촌근대화 촉진법등은 일부만 농지기본법에 통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