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해태전자등 11개상장회사가 91년결산에서 법인세
과소계상등의 방법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요구
경고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14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91 재무제표에대한 감리결과 해태전자가
6억1천9백만원의 법인세등을 과소계상했으며 태평양제약과 한일양행도 각각
1억9천4백만원과 1억1천9백만원의 세금을 과소계상해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진로는 관계회사에대한 대여금 7백71억6천만원을 예금계정으로 잘못
계상했으며 현대금속은 단자사 차입금 3억5천만원을 부채계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동성반도체 동방개발 태영판지 태흥피혁 현대종합목재 논노등도
지급어음및 관계회사단기채권을 잘못 계상하거나 대손상각의
미처리,주식평가충당금 미계상등의 변칙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들 상장기업에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에대해서는 경고및 주의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