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업무에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산하 부동산컨설팅분과위원회는 14일 "건설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는 중개사들이 부동산상담업무를 할수있도록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등 외국의 선례를 볼때 부작용의 여지를 안고있다"며
일정한 근무경험등 요건을 갖춘 자격자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컨설팅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해
택지건물거래업(중개업)자의 자질을 높이기로하고 오는 8월 7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부동산컨설팅기능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시험은 건축 금융 세제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지식을 1차(객관식) 2차(주관식)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때문에 중개업자의 자질을 높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해 결국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이바지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컨설팅업계의 관계자는 "일본당국은 이 시험의 목적을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에 두고있는만큼 합격자들에게 자격칭호를 부여하지않은 것은 물론
합격증게시이외 오인될수있는 표시 선전도 못하도록 하고있다"면서 우리도
부동산상담에 일반이 능력을 식별할수 있는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