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3일 함태탄광(사장 김세영)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에서 "회사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회사쪽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동료들의 노조가입을 적극 추진해온
김광일씨를 7개월 동안 3차례나 인사조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이런 부당한 인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근
무지를 이탈했다고 해서 회사쪽이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김씨에 대한 인사조처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불
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협의회 구성 직후부터 잇따라 인사명령
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이는 노조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처분
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