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3일 회사측의 잦은 전근인사에
반발,출근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전함태탄광(사장 김세영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인사를 거부한것이 징계사유가 될수없다"며 회사측 상고를
기각,중노위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같은 직급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추진하던 이
회사직원 김광일씨를 회사측이 7개월간 3차례에 걸쳐 인사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수없다"며 "김씨가 부당인사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측은 김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원협의회 구성직후부터 잇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이는 노조가입을 막으려는 회사측의 불이익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함태탄광은 지난 89년4월 김광일씨가 노조에 가입할수 없는 3급갑 직급의
직원들에 대한 노조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협의회 회장직을 맡은후 갱내
채탄감독에서 같은해 10월 공무과로,11월에는 다시 묵호출장소로
전근조치를 해 김씨가 같은해 12월14일 근무지를 이탈하자 같은달 16일
해고했었다.

함태탄광은 이에따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