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가구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으로 인정,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작년까진 각기주택을 소유한 별개가구가 합쳐 1가구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없었으나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을 살리기 위해 가구를 합칠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합칠 당시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시말해<>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부모가 2주택이상을 갖고 있을때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합칠당시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를 내지않게되는 셈이다.

또 부모의 연령이 부양가족공제대상이어야만 한다.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때뿐 아니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본인은 서울 종로구 <><>동 임차주택에 살면서 지난 91년6월 경기도
과천시소재 아파트를 구입,임대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11월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돼 전세대원이
부산으로 이사하고 과천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주택을 취득한 후 그집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타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거주할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무주택자인 직장근로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불입했으나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다음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양도했을 때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언제 팔든지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93년부터 도입되는 국세의 자동이체납부대상은 어떠한 세금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납세자가 금융기관창구에 직접 나가 내던것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할수 있는 세금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 고지돼 납부기한내에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과<>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등 2가지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제도의 시행효과와 세무행정 전산화정도등을 감안해
부가세예정신고등 자진납부세금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체납세금과 수시로 고시되는 세금은 그대상건수에 비해 행정절차상의
비용이 더 커 자동이체납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자동이체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은행 우체국등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금융기관은 본부전산센터와 국세청 전산실간의
내부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부세금만큼의 예금이 국고로
들어가도록 한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