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12일 병원장부인을 성폭행
한뒤 10억여원을 뜯어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네시모갱생재활원장 이
성윤(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및 사
기등 8개죄목을 적용해 징역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정비치맨션 입주자들을
협박해 8억6천여만원의 추가분양금을 뜯어낸 전 삼정주택(주) 대표 김우
동(43)씨에게는 징역2년, 같은 회사 업무과장 김성배(45)씨에게는 징역1
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재활원생들을 군대식으로 관리하면서 이
들을 배경삼아 각종 민사분쟁의 해결사 노릇을 일삼고 금품을 노려 부유
층 여성들을 욕보이는 등 죄질이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