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약사보조원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거나 공휴일에 문을
닫는곳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또
약국의료보험제도가 약국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지못해
소비자불만요인이 되고있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등 5개대도시에 있는 4백23개약국을
대상으로 약국의 의약품판매실태를 조사,이같이 밝혔다.

약국인력실태를 보면 설문조사한 3백30개 약국의 평균 약사수가
1.24명이었고 약사1명에 보조원 1명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전체의 50.6%인
1백67개소로 가장 많았다. "약사1명"만으로 운영하는 약국도 18.2%인
60개소나 됐다.

실태조사한 93개약국의 19.4%인 18개약국은 약사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았고
게시한곳중 일부는 잘 보이지 않는곳에 게시해 약을 판매 조제해주는
사람이 약사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구별할수 없었다.

더욱이 일부약국은 신경통 관절염등 질병명을 표시하거나 축농증 간염
전립선완치(확실한 치료)등의 표시를 약국창문이나 조제실 유리면에
부착,약사법시행규칙을 어기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약국중 22.6%인 21곳에서는 무자격자(가족 종업원)가 약을
지어주고 있었으며 조제횟수도 20%는 무자격자가 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개점시간은 오전7~9시가 약80%,폐점은 오후9~11시가 약90%로 나타났고
일요일에 개점한 약국은 약17%에 불과,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약국의보가 적용되는 비율은 월평균 조제건수 기준으로 겨우
28%(1백51건)에 불과했고 의보실시건수가 월1백건이하인곳도 70%가 넘었다.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약국의보급여청구를 하지않는등 의보실시가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