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에서 누락된 현역장교 1백34명이 집단으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
당한 인사의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해운씨(육군보병 5사단소속)등 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현역 중위 1백
34명은 12일 국방부가 1월1일자 군인사에서 같은 해 임관한 육사출신 등
은 모두 대위로 진급시킨 반면 진급 대상자였던 제3사관학교 출신들을 대
부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장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
판소에 냈다.
제3사관학교 6기생(88년2월 소위로 임관)인 조씨등은 청구서에서 "올해
1월1일자로 인사에서 군경력이 같은 육사45기와 학군장료 27기는 모두 대
위로 진급한 반면 3사출신은 전체 6백72명중 85명만이 대위로 진급됐다"며
"이는 출신성분에 따라 인사에 차별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등은 또 "3사후배인 7기생들이 이번 인사에서 절반가량 대위로 진급
해 선배인 6기생들이 뒤처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등은 이와함께 이번 인사의 배경과 근거를 알고 싶다며 국방부에 인
사운용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진급에서 누락된 이들은 대부분 단기5년을 근무하게 돼 있기 때문
에 올해말 중위로 전역해야 한다.
이들은 대위진급이 안된채 중위로 전역하면 예비군 중대장 임명이나 기
업체입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