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2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기도 여
주군 북내면 중암리 623일대 2천5백여평방m(약7백58평)에 대한 소유권말
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땅이 이완용의 소유였고 이후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씨(원고 이씨의 부친)를 거쳐 원고에게 단독 상속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밖에 이땅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대지 7백12평(싯가
30억원상당)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은 바 있으며 이밖에 경기도
광주군 등의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