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
해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최근 2-3년새 땅값이 폭등한 이 지역에
서는 지난해 부터 과세대상 토지의 주인들이 토초세 부과를 피하려고 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체 대지면적 29만평의 60%이상이 유휴토지로 남아 있던 신시가지에서
는 지난해 83건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가운데 토초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가건물 형태의 단층건물을 신축하기위한 건축허가신청이 42건에 이르렀다.

건축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들 가건물은 3년내에 철거되는 `토
초세 회피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