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증권감독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을 챙기
거나 자기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주)현대
페인트 건풍제약 등 20여개 기업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4부와
특수2부에 각각 배당,수사토록 했다.

고발된 기업은 현대페인트 건풍제약 외에도 (주)한국전자 미원통상(주)
논노 삼호물산등 20여개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에 고발된 기업과 임원들은 주로 주가를
조작,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1억2천만~2천여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기는가 하면 소속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등 내
부자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면서 "죄질이 나쁜 기업의 간부들에 대
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