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규제와 금고임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을 개정,불법대출금고에 대해 영업의
일부정지를 명하고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지준예치율을 현행5%에서 10%로
높여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준칙은 또 금고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상근이사1인은 국가기관 은행
신용금고연합회 신용관리기금등에서 10년이상근무한 사람을 선임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어음할인업무는 진성어음에만 국한,융통어음할인은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자기자본의 15배로 돼있던 순수신한도를 폐지하고 총수신한도만
자기자본의 20배내에서 지키도록했으며 현행5천만원인 보통부금예수금의
동일인예수한도도 폐지하는등 금고영업규제를 일부 풀어주었다.

한편 금고업계와 재무부간에 논란을 벌여오던 동일인여신한도와
시.도별기준자본금상향조정및 우수금고선정기준등은 이번개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