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역 터미널 공항등지에서의 승차거부 부
당요금징수 호객항위 등 택시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적발사항에 대한 처
벌을 강화,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5~10일과 함께 차량운행도 5~10일 동
안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