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순수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31일 관세청은 지난86년이후 지금까지는 외제물품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나 수입품생산에 직.간접으로 지원된 비용은 모두 과세가격에
산입했으나 기술도입활성화를 위해 관세평가시행세칙을 개정,로열티및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과세범위를 이같이 축소키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