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료나 세탁료를 기습인상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국세청등과 합동으로 시내 목욕탕등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요금을 기습인상한 1천9백46개업소를 적발,
용산구한남동 H목욕탕등 1천2백91개 업소의 요금을 종전대로 인하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가격인하지도에 불응한 6백55개 업소중 도봉구번동 `뉴월드목
욕탕''등 1백44개 업소를 해당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3
백18개 업소는 구청별로 위생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