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주택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지금까진 8개월이상 부금을 넣어야 전세자금을 빌릴수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이상 부금을 넣어야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된다.

주택은행은 30일 내년도 민영주택자금을 올해보다 다소적은 17만8천세대에
2조3천5백억원 공급키로확정했다고 발표하고 대출규모를 억제키위해
내년부터 각종 관련저축에 신규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대출자격을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현행과 똑같은
대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자금대출취급지침은 중도금납입자금의경우
관련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아파트중도금대출은 되지않고 아파트입주때
잔금으로 대출된다.

내집마련주택부금가입자가 3년만기의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8개월5년만기는 12개월)거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12개월도안(5년만기는
18개월)거래해야한다.

또 18회납입하면 최고 2천5천5백만원을 대출받을수있는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월납입액이 5만원이상으로 24회를 부어야만 납입원금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1년이상만 거래하고 최근6개월간 평균잔액이 6백만원이상이면
최고2천5백만원을 대출받을수있던 우리집통장거래자의 경우도 최근
6개월평균잔액실적이 8백만원이상이어야하고 금액도 거래기간에따라
<>1년이상은 1천5백만원 <>2년이상은 2천만원<>3년이상은 2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했다.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신축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출관련저축에 들지않아도 대출이 가능했으나 내년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관련예수금가입자에 한해서만 대출된다.

분양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있는 주택규모도 85 (25.7평)이하에서 60
(18평)이하로 줄어든다.

주택은행은 차세대주택종합통장거래자에대한 대출제도를
신설,<>6년이상거래자에게는 통장평잔의 20배이내 <>1년이상 6년미만
거래자에게는 내집마련주택부금평잔의 20배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토록했다.

주택은행은 또 대출이 승인되기도전에 대출예정임을 표시해 분양공고한
업체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