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지방국세청은 위장 과세특례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과세특례 적용 배제 업종과 지역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적관리및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위장
과특자를 사전예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고시해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와 신종 호황업종의 증가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특례 배제
기준을 추가,실시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자동차내장품판매업 뷔페식당등 전국 공동기준
13개 업종 이외에 포장공사 통신공사 광학용품 소매 중고차판매업
헬스클럽등 5개 종목을 인구 10만명 이상 시지역 7개 세무서 지역에만
추가로 보완,자체 기준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전지방청은 또 대전과 청주 천안등 3개 시지역의 과세특례적용
배제지역을 종전 18곳에서 10곳을 추가해 모두 2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