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고지가 잘못됐다고 주장,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세심사
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동안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건수는 모두 5백87건으로 작년에 비해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실적과 향후 발전방향" 자료에
따르면 세목별 심사청구 건수와 세액은 <>취득세
4백99건(85%)2백95억원<>종합토지세 39건(6.6%)36억원<>등록세
23건(3.9%)56억원<>기타 26건(4.4%)12억원으로 부동산과세와 관련된
심사청구가 거의 90%를 차지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89%인 5백22건이 기각되고 2.4%인 14건이
잘못된 납세고지로 인용됐으며 8.6%인 51건은 각하됐다.

또 심사청구를 거쳐 제소된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90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47건중 행정기관 승소건수는
64%인 30건,패소건수는 36%인 17건으로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를 부과할때 보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신중한 세법적용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93년에는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60일로 돼있는
법정심사청구 처리기간을 가급적 40일이내에 처리하는 한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에 대해선 불복절차중이라도 관할 행정기관이
조속히 직권취소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