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승규 검사는 29일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해 대통
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 청와
대 경호실장 장세동(5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 구
형량대로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구형했다.
장씨에 대한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7일 12차 공판 뒤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증인출석 논란으로 재판이 연기돼오다 1년 만에 열렸다.
장씨는 89년 1월 5공비리수사 당시 일해재단 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기
소된 뒤 1심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11월
2심에서 1심 선고형량의 구속 만기 4일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