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9일 다량으로 발송되는 소포우편물에 요금감액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싼요금을 적용받는 3종및 4종 우편물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우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따르면 동일인이 한번에 요금별납으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소포우편물 50개이상을 발송할경우와 요금후납 소포우편물을
월5백개이상 보낼경우 5%의 요금을 감액받게된다.

또 회사 사보를 비롯 업무용일기장 가계부등 1종에 해당되면서도 각각
제3종과 4종우편물로 오해될수있는 우편물에 대한 종별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분쟁의 소지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