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재개발을 위해 이주에 불응하는 불법입주민들을 적법한 법절
차에 따라 강제철거했더라도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
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9일 수서지구 꽃소매
업자 이승우씨 등 4명이 "강제철거에 불응하다 철거반인부들이 꽃을 마구
다뤄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시는 이씨 등에게 5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
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