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면 이는 환자의 수술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병원측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치료를 위해 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은 뒤 수술후유증으
로 사망한 전승호씨(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리동) 유족들이 연세대 영
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병원측
은 유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