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6일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신체등위
1~4급자중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교중퇴 학력자 전원을 현역에서
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방위병제도 폐지를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
법개정이 내년초로 미뤄짐에 따라 현역입영 자원이 넘쳐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