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내년도 전국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기준이될 전국 각시도의 토지과표를 평균 20%인상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토지과표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29.7%가 인상돼 인상폭이
가장 높고 전북이 11.6%로 가장 낮다.
또한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은 전북이 25.2%로 가장높고 경북 24.5% 대구
22.5% 강원 충남이 각 22.3% 경남 22% 서울 19% 제주도가 18.3%이다.
이같은 토지과표인상으로 내년도 세수증대는 토지에서 4천9백억
원,건물에서 1천1백억원이 더 늘어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