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선에서 대한정의당후보로 출마했던 이병호변호사 23일 대통령
선거법에서 후보등록시 정당과 무소속 후보 구별없이 3억원을 기탁하게
하는 규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선후보에게 합리적 근거없이 일
률적으로 3억원을 기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며 나아가 공무담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기탁금 조항
이 위헌 무효임을 선언받고자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