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시설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때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
감리제도가 내년7월부터 폐지된다.

환경처는 23일 환경기술수준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환경시설의 설치때 사전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지원제도를 대폭 강화,업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환경기술지원단을 설치해 기술자문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환경과학기술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