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등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동등하게
접속토록해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했다.

체신부는 23일 통신사업자간 또는 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설비 소유자간의
원활한 통신망상호접속을 통한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해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과 설비제공조건및 요금산정기준을 마련,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