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관장모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2일 도청관련자들에 대한 사
법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일부를 귀가조치시킴으로써 당초의 강경처리 방침
을 철회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임에 참석했던 기관장을 비롯, 관련자 4명을 소환, 모임
의 성격등에 관한 수사를 계속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 부장검사)는 이날까지 도청관련혐의로 소환대 조
사를 받아오던 9명중 도청에 직접 관여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
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본부 당원담당책 문종열씨(42)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은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문씨와 함께 도청작업때 손님으로 따라갔던 조정진씨등 3명도 집으
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청을 총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앙충승 현대중공업 부사장(54)과
정몽준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일단 귀가시킨뒤
계속 보강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들중 문씨등 3-4명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 구속할 방
침이었으나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경우 편향수사라는 여론이 크게 일것을 우려,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부산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전날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회
장, 강병중부회장, 우명수 부산시교육감, `초원복집'' 주인 백경희씨등 4명
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기관장 모임''이 사적 모임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들 각각의 대화내용을 밝힐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음성분석자료
가 나온뒤에 다시 이들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