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의 골프장 식당이 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량식품
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도내 18홀이상 규모의 대형골프장
24개소에서 영업중인 휴게실.대중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한 결과 17개 골프장의 급식시설 43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생시설 기
준위반 9개소, 부정.불량식품 조리판매 4개소, 무허가 영업 2개소, 기타
2개소 등이었다.

88골프장(용인군) 구내식당의 경우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놓았으며
남부골프장(용인군) 기사식당은 객장내 무신고 식품 자동판매기를 설치,
영업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 태광골프장(용인군) 대식당은 식당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고 식기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했으며 관악골프장(화성군) 휴게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
난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88.남부 등 3개 골프장 식당업주를 고발하고 안양골프
장 10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금강골프장(여주) 티하우스 A동에 대해서는 7일간 영업정지 처
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