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증권당국이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조치나
행정지도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21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지난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있는 증권거래법과
동시행령에의해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대량주식소유현황을
보고했던 증시안정기금이 10월이후 이 보고를 하지않고있다.

증시안정기금이 대량주식소유및 변동내용 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10월초
재무부가 금융규제완화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의 대량소유 보고면제자
범위에 증안기금을 포함시키기로 한데 따른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증안기금의 주식보유현황 공시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데다 재무부가 보고의무를 면제키로해
금융규제완화방침이후 보고를 받지않고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시장조성주식의 1년내 처분이나 증권회사의
상품보유한도(증권사 자기자본의 60%)등도 지켜지지않고있으며 오히려
증권당국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시장조성을위해 사들인 주식을
팔지못하도록 하거나 상품보유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계속
주식매입을 유도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달초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개정을 통해 이뤄진 공개예정기업
외부감사인의 증관위지정 역시 법리로 볼때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증권당국도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자 하위규정 개정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시장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은있지만 증권당국이 앞장서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또
법규위반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법규를 먼저 개정한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