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및 입체상표가 빠르면 오는 94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법통일화에 각각 규정된 색채및 입체상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가전 양판점
슈퍼마켓등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할경우 이들업체들이 색채및 입체상표를
통한 다각적인 마케팅전략을 쓸것으로 보여 이들 상표제도의 조기실시로
국내업계의 적응력을 키우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빠르면 내년중 관계법을
고쳐 오는 94년부터 국내에 적용할것을 검토중이다.

색채상표란 식별력 있는 색상을 고유상표로 인정,색채사용의 독점권을
주는것으로 코닥컬러의 노란색상이 대표적 예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색채상표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으며 UR협상에서
각국이 이제도 도입을 주장,관철시켰다.

입체상표는 미키마우스 배트맨 인형처럼 문자나 도안이 아닌 조형물을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도는 WIPO의 특허법통일화에 각국이
도입토록 규정됐을뿐 아니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내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각국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이에대해 상표의 범위가 최근 소리와 냄새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색채및 입체상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국내업체들이 외국기업의 발전된 상표마케팅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상되는 상표분쟁을 막기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