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수거료 부과 및 징수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환경처는 18일 현행 수거료제도가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되는등 형평에 맞지않고 수거료 자체도
쓰레기 처리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충당하는등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
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과방식개선안으로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을 수거료로 부과하는 방안 <>비용의 50%를 수거료로 부과하는 방안 <>
순전히 수거와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수거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
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