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리제개선 `제자리'...약속 1년반 넘도록 `감감'
약속했던 민영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개선계획이 건설부의
법개정작업 지연으로 지지부진하다.
이에따라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 시공감리는 주택건설
업체에 의해 지명된 감리자의 감리를 받는 형식적인 감리에 그치
고 있어 사실상 감리부재의 상태에 방치돼있는 형편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의 규정
은 민영아파트의 경우 사실상의 건축주는 분양을 받은 입주자이면
서도 완공시까지의 감리는 건설업체가 임명하고 있어 제대로 감리
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감리를 맡은 설계업체가 대부분 해당 주택건설업체와 오랫동안의 거
래관계에 있는 업체거나 사실상의 자회사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의 법적 감리요건만을 채우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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