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도시부실파동을 계기로 문제점이 제기돼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던 민영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개선계획이 건설부의
법개정작업 지연으로 지지부진하다.
이에따라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 시공감리는 주택건설
업체에 의해 지명된 감리자의 감리를 받는 형식적인 감리에 그치
고 있어 사실상 감리부재의 상태에 방치돼있는 형편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의 규정
은 민영아파트의 경우 사실상의 건축주는 분양을 받은 입주자이면
서도 완공시까지의 감리는 건설업체가 임명하고 있어 제대로 감리
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감리를 맡은 설계업체가 대부분 해당 주택건설업체와 오랫동안의 거
래관계에 있는 업체거나 사실상의 자회사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의 법적 감리요건만을 채우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