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해항청이 국적선사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한 이같은 내용의 "국적선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을 의결,이를 내년 1월
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대책에 따르면 BBC를 통한 선박확보에 관한 선종제한등
각종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해항청이 마련토록했다.

또 지금까지 외항선에 한해 허용됐던 BBC를 시멘트 철제품 컨테이너 유
류등 대량화물전용수송 내항선에도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선종제한등으로 사실상 금지돼있는 중고선의 도입을 현재
연간 총선박확보물량의 30%이내에서 허용키로하고 도입기준으로 내항선과
외항선에 관계없이 <>선령 10년이하 <>선박규모 척당 총 수 1천 이상
2개조건만 상공부고시에서 규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