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때 세무서에
제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중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때 내어 세액공제를 신청하
더라도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물품등을 거래하면서 계산서를 제때 주고 받지 못하
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국세청이 관련증빙만 확실하면 세금신고기
간에 관계없이 인정해주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참고자료= 국세청 부가 2260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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