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관장 대책회의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대통령 선거 뒤로 미
뤄질 전망이다.

서울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국민당측이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전체
내용을 녹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녹취를 의뢰했다"면서 "검찰은
국과수의 녹취문이 도착하는 오는 20일 이후 녹취문을 검토해 김기춘 전법
무장관등 피고발인의 소환여부 및 소환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에 대한 녹취의뢰는 국민당측이 전달한 녹취문이 2시
간 분량의 녹음테이프 중 선거와 관련된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이어서 녹음
된 내용 전문을 파악하고 객관성을 담보받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휘윤 공안1부 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한편, 이날 오후 국민당쪽 고발인 대표인 유수
호 변호사등을 불러 녹음테이프 입수경위와 고발취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 관련자 가운데 군인 신분인 김대균 기무부대장에 대
해서는 군수사기관에 선거법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안기부.기무사.경찰등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조사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