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수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품목이 현행 85개에서
1백90개품목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경우 처벌된다.

또 농림수산물의 산업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피해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저가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수 있는 종량세및 계절관세가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한.중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중협력대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국관계는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립하며 중장기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갖도록 발전시켜 나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