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산업공단은 16일 수입부담금의 선별징수와 토초세관련법령의
개정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단은 수출진흥을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이 입주업체에 부담을 준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단은 수입부담금이 완제품은 물론 시설재 생산원부자재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중소제조업체의 투자마인드를 높이기위해 원부자재나 시설재의
경우 수출용원자재와 동일하게 수입부담금을 면제또는 감면해줄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상호모순돼 입주기업들이 애로를 겪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동공단입주기업의 경우 양법의 모순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받고있다며 관련법령의 정비를 건의했다.

공업배치법은 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1년이내에 공장건설을 마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