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재해 및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을
산정할 때 상벌평가액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건설부가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
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이외에 연평
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평가액으로 더해 앞으로의 각종
입찰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재해율이 건설업종 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
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의한 협조요청이 있는 건설업
체에는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입찰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도급한도액 산정 때 기술개발평가액의 반영비율을
지금의 10배에서 20배로 높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