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5.8부동산대책에 따라 팔도록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중 성업공사에서 다섯차례의 공매를 했는데도 팔리지않은 부동산에 대해
공매가격을 더 낮춰 추가공매를 실시토록 했다.

은감원은 15일 당초 5회까지 공매에서 매각되지않은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채권을 발행,사들이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기업과
토개공모두 이를 꺼려 6회이상의 공매를 해서라도 매각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들에 대해 해당기업과 추가공매방안을
협의토록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해당기업과 추가공매방안을 협의,70%정도는 추가공매에
응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으나 일부기업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5회까지 공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은 감정가액의 50%까지
공매가격이 낮아진 만큼 10%정도 더 낮은 가격으로 추가공매를 하도록
했다.

또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필지별로 나눠 팔수있도록 은행들이
해당기업과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5.8부동산대책에 따라 매각해야할 부동산은 50대계열기업
5천7백41만평으로 자체매각분을 뺀 2천5백만평이 성업공사로 넘어갔으나
1천1백만평이 아직 팔리지 않고있다.

이중 대성탄좌개발의 문경조림지를 포함,7백만평정도가 다섯차례 공매를
했는데도 팔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부동산의 처분상황을 점검하고 매각촉진을 위해 조만간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