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재무 상공장관과 경제단체장
수출업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에서 제10차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출상품 품질경쟁력강화방안을
포함한 수출산업지원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국환공업진흥청장은 내년중 수출검사법을
개정,수출검사품목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품질불량업체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시켜 94년후반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1백49개품목에 적용하는 수출검사제를 업계임의검사로
자율화시켜 나가되 해외에서 클레임을 받는등 자율검사가 부실한 업체는
일정기간 강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장은 또 국제품질표준규격인 ISO 9000시리즈를 국내에서도 인증받을수
있도록 내년중에 품질개발원을 설립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공부는 그동안 무역애로타개회의에서 건의된 업계의
애로사항과 관련,대중국 교역및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중국수출입사전신고대상은 건당 1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이상,국제입찰및 산업설비수주 신고대상은 3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 이상,제조업투자 사전승인대상은 2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이나 과잉투자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때는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과 공단개발계획도
상공부의 조정을 받도록 투자조정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위해 채소류수출때 컨테이너운임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을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무역관에
파견,수출지원업무를 맡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