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군수의 결정만으로 최고 3만3천
평방미터 (9천9백83평)범위내에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수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
결정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 일부를 강원 충북 경상남북도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수있도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