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에 사법연수원및 통일법제연수시설이 들어선다.

14일 토개공에 따르면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및 통일법제연구시설
건립부지로 일산신도시의 1만2천여평을 공급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사법연수원부지는 일산신도시내 호수공원 바로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는 96년까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