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개인대출때 필요했던 연대보증인
설정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14일 삼성생명은 신속하고 편리한 개인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업무규정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생명계약자는 앞으로 신용 또는 담보대출에 관계없이
대출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이도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불편도 덜수있게 됐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교보 대한등 여타생보사들도
개인대출업무를 간소화하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설정용인감증명서와 지급보증대출때 보증보험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는
종전처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은행등 일부신설은행과 외환 주택은행등이 무보증대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삼성생명의 이번 조치는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