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위해
주식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대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상속증여에 대한 중과세부과<>토지초과이득세
과세요건일부완화<>국세자동이체납부제도 도입등 납세절차간소화등을
골자로 하는 "92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등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험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금없는 상속을 막기위해 증자를 할때 실권주를
재배정하지않더라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얻어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때 과세기준가액을 주식평가액보다 10% 높여 적용키로했다.

개정안은 공해공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장밖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공장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상속임야에 대해서도 상속농지와같이 5년간
토초세를 면제해주는등 토초세과세요건을 일부 완화키로했다.

창고용건출물 위험물 저장시설 자동차정비공장의 부속토지기준을
신설했으며 토초세시행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중인
준보전임야는 토초세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체납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50만원미만의 체납국세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토록 했다.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시행시기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관광숙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