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송년회등의 들뜬 연말분위기속에 음주운전사고로 "패가망신"하는
자가운전자가 늘고있다.

일년내내 "음주운전 안하기"를 잘 지켜오던 운전자도 연말모임에 휩쓸려
핸들을 잡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를 내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허다하다.

지난8일 고교동창회에 참석,술을 몇잔 마시고 차를 몰고 돌아오다
서울종로경찰서에 적발된 K모씨(33.회사원)는 음주측정결과 알콜농도가
0.38%로 구속기준치(혈중알콜농도 0.36%)보다 훨씬 높았다.

회사원인 K씨는 구속만은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야했다.

K씨가 매달릴수 있는 방법은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길뿐이었다.

변호사를 찾았으나 불구속조건의 성공사례비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다.

30대초반의 평사원인 K씨의 처지로서는 알뜰히 3년이상은 모아야할
거금이었다.

경찰에 불려다니랴,변호사사무실을 찾으랴 뛰어다니느라고 회사일을
등한시한다고 상사로부터 주의까지 받았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음주운전사고만큼은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더란것이 K씨의 푸념이다.

서울강동구하일동에 사는 양모씨(36.회사원)는 10일 대학동창망년회에서
마신 술기운이 깨기도 전에 운전하다 사고를 내 만기가 다 돼가는 적금을
해약한 케이스.

잠실대교밑 올림픽도로 커브길에서 깜박 조는 바람에 옆차를 들이받으면서
잔디밭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사고로 양씨는 오른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상대방
차는 대파되고 자신의 차는 폐차처분했다.

양씨는 상대편차에 대한 대물배상에다 치료비,2년이나 남은 자기차
월부값등으로 2천만원이상이 당장 필요했다. 이돈을 마련하기위해
1천만원짜리 적금과 주택은행 청약 저축까지 해약해야했다.

또 회사중견간부 김모씨(41.서울 은평구 진관외동)는 지난달 27일 퇴근후
동료직원들과 딱한잔만 하기로한것이 2차로 발전,거나하게 취했다.

김씨는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핸들을
잡았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진 김씨는 도로상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1천4백만원짜리 콩코드자가용이 대파됐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자초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면허가 1년간 취소돼 업무상 큰 곤란을 겪게 됐다.

검찰의 음주운전 처벌양형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0.15%일때 벌금
50만~1백만원<>0.16~0.25%는 1백만~2백만원<>0.26~0.35%는 2백만~3백만원.

행정처분은 <>0.05~0.09%는 1백일 면허정지<>0.10~0.35%는
면허취소<>0.36% 이상은 구속하게 돼있다.

음주운전 입건기준치인 알콜농도 0.05%는 소주2잔,맥주0.7병(6백40 병
기준)을 마셨을 때이며(체중60 의 남자기준)구속기준치인 0.36%는 소주
2.1병(2홉들이),맥주5병 정도를 음주했을 경우이다.

최근 경찰은 선거철과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젖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매일밤 시내 곳곳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약삭빠른 운전자들은 단속지점을 요리조리 피해가는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단한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는 것보다 "음주후 차안몰기"를
지키는 양식이 필요한 요즘이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