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없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않고있는 동진교역등 3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관위는 11일 감사인지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있는
동진교역 부림양행약품 세일산업등을 고발했다.

이들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체결을 계속 불응할 경우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증관위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법정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도파등 11개사에대해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했다.